보학의 용어

 

 1) 사대부(士大夫) :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사람으로 종사품(從四品) 관원 이상을 말하

    며 일반적으로는 지난날 문벌이 높은 사람을 일컫던 말이다.

 2) 대부(大夫) : 고려・조선시대 벼슬의 품계에 붙이던 칭호로서 정일품 이하 종사품까

    지는 각각 대부로 관작의 품계를 주었다.

 3) 봉군(封君) : 왕비의 부친과 정․종이품 이상의 종친․공신․공신의 상속자에게 주던

    칭호이다.

 4) 호(號) : 아호(雅號)의 준말로 별호라고 하며 향내(鄕內)에 덕망이 있는 분으로부터

    명현(名賢)․성현(聖賢)에 이르기까지 관품에는 관계없이 생존시에 지어 부르던 칭

    호이다.

 5) 자(字) : 본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던 시대에 장가든 뒤 본이름 대신 부르던 이름으

    로 관례(冠禮)를 행한 뒤 본이름 대신 부르는 이름을 뜻한다.

 6) 시호(諡號) : 시호란 왕 또는 종친, 정2품 이상의 문무관(후에 정2품 이하에까지 확

    대)으로 국가에 특별히 공이 많은 신하들 또는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는 유학자에

    게 그의 사후에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여 추증하는 이름이다.

 7) 공신(功臣) :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로 나라를 세울 때

    왕을 도왔거나 왕의 즉위, 난의 평정 등의 공을 세운 사람을 봉작하고 전토(田土)와

    노비를 하사하였으며 자손들에게 음직을 주었다. 조선왕조 때는 28종의 공신호가 있

    었다.

 8) 유학(幼學) : 벼슬을 하지 아니한 유생을 유학이라 한다.

 9) 청백리(淸白吏) : 조선왕조시대 조정에 의해 선정된 청렴결백한 관원으로 세도(世

    道)를 장려하고 청조(淸操)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한 제도로 청백리로 녹선(錄選)

    되면 품계가 오르고 그 이름이 기록에 남아 추앙을 받았다.

 10) 교지(敎旨)와 첩지(牒紙) :

  ⑴ 교지 : 사품관 이상 관원에게 내리는 사령장이다.

  ⑵ 첩지 : 오품관 이하 관원에게 내리는 임금의 사령장이다.

 11) 전교(傳敎)와 제수(除授) :

  ⑴ 전교 : 전교는 왕의 명령인바 전교가 내리면 모든 관원과 백성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임명이다.

  ⑵ 제수 : 과시(科試) 또는 신하들의 추천이 없이 임금이 직접 관원을 임명하는 것을

    제수라 한다.

 12) 증직(贈職)과 수직(壽職) :

  ⑴ 증직 : 종이품 이상 관원의 부, 조, 증조 또는 충신, 효자 혹은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죽은 뒤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하는 것이다.

  ⑵ 수직 : 매년 정월에 팔십세 이상의 관원과 구십세 이상의 서민에게 은전으로 주던

    직품이다.

 13) 영직(影職) : 영직이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벼슬로 이를 차

    함(借銜)이라고도 한다.

 14) 음관(蔭官)과 음직(蔭職) : 사마시(司馬試 : 조선 때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즉

    소과에 합격한 사람이나 대과에 급제하지 못한 유학이 벼슬길에 나아갈 때는 이를

    음관이라 하며, 조상의 벼슬 덕으로 벼슬길에 오르게 되면 음직 또는 음보(蔭補)라

    한다.

    조선왕조 때에는 공신이나 공로가 많은 현직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자손에게는 과

    거에 오르지 않고도 벼슬을 주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삼사(三司)와 같은 높은 벼슬

    에는 등용하지 않았다.

 15)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 : 당상관은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의 관원을 말하

    며, 당하관은 정삼품 통훈대부 이하의 관원을 말한다.

 16) 천거(薦擧) : 삼품 이상이 관원(당상관이상 또는 관찰사)이 인재를 세 사람까지 추

    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천거라 하고, 만약 부당인사가 천거되었을 때는 추천인과 피

    추천인이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17) 제수(除授) : 인사 선발규정에 추천을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관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18) 기로소(耆老所) : 노령의 왕이나 고관을 우대하기 위해서 설치된 관아. 일명 기사

    (耆社). 고령의 왕이나 실직에 있는 정이품 이상의 문신(文臣) 중 70세 이상이 된 사

    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 .기로소에 들어가면 영수각에 영정이 걸리고 연회가 열리며

    전토와 노비를 하사 받았다.

 19) 궤장(几杖) : 70세 이상이 된 일품관으로서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여 치사(致仕 : 나

    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할 수 없는 신하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안석(案席)

    과 지팡이. 궤장을 받을 때는 궤장연이 성대히 베풀어졌다.

 20) 배향(配享) : 공신, 명신 또는 학문과 덕망이 높은 학자의 신주를 종묘, 문묘, 사우

    (祠宇), 서원 등에 붙여 향사하는 것이다.

 21) 봉조하(奉朝賀) : 정삼품 당상관 이상의 관원으로 퇴직했을 때 우대하기 위해 임명

    하는 직명. 봉조하에 임명된 자는 종신토록 녹봉을 받으며 평상시에는 근무하지 않

    고 의식이 있을 때만 참례했다. 1467년(예종 1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15명이 정원이

    었으나 영조 때부터 정원이 없어졌다.

 22) 정려각(旌閭閣) : 충신 효자 열녀 등이 나올 때 후세인이 본받도록 그들을 표창하

    고 살던 곳에 정문을 세워 빛내준다. 나라를 위한 충신에게는 충정문(忠旌門)이 세워

    지고 부모에 효도한 효자에게는 효정문(孝旌門)이 세워진다. 그리고 남편에 정절을

    바친 분은 열녀문, 공신에게는 훈정문(勳旌門)이 세워진다.

 23) 관직의 행수법(行守法) : 관직에는 관직위에 행(行)이나 수(守)를 붙여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행수법이라 한다.

    행이란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 관직이 낮은 경우, 즉 종1품계인 승록대부가 정2품 관

    직인 이조판서직을 맡으면 관직 앞에 ‘행’자를 붙여 숭록대부 행이조판서라 한다. 반

    대로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 관직이 높은 경우에 수(守)라 하는데 종2품계인 가선대

    부가 정2품인 대제학을 맡으면 ‘수’자를 붙여 가선대부 수홍문관 대제학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계고직비(階高職卑)면 행(行)이라 쓰고, 계비직고(階卑職高)면 수(守)라

    쓴다.

 24) 불천위(不遷位) : 불천지위(不遷之位)라고 한다. 지난날 나라에 끼친 큰 공훈으로

    사당에 영구히 제사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를 말한다. 학덕이 높은 현조이

    거나 국가사회에 공이 커서 시호를 받았거나 서원에 배향되었거나 쇠락한 가문을 일

    으킨 중흥조 등 영세불가망의 조상으로서 몇 백 년까지라도 제향을 끊을 수 없는 현

    조를 말한다. 이 불천위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불천, 유림에서 지정한 화불천이 있

    다. 또한 불천위의 예우도 엄격하였는 바 국불천위의 장손은 종군(宗君)이라 하고 제

    향 때에는 비록 관직이 없을지라도 사모관대로 3품관의 옷을 입었으며 초헌관은 반

    드시 종군이 하도록 되어 있다.

 25) 전(殿) : 전이란 전자(天子)나 임금이 거처하는 집이거나 또는 신령이나 부처님이

    왕위를 모셔놓은 집을 말한다.

 26) 정사(精舍) : 정사란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가르치려고 베푼 집으로 학교, 학사, 정

    려와 통하며, 도사(道士)들이 운집하는 곳이다. 그 기능은 서원과 같다.

 27) 사(祠) : 사는 제향을 지내는 곳인 사우(祠宇) 또는 사당(祠堂)이라고 해석할 수 있

    으나, 그 기능은 서원과 같다고 볼 수 있다.

 28) 유허비(遺墟碑) : 고인의 연고지를 나타내는 비이다.

 29) 불망비(不忘碑) 또는 선정비(善政碑) :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을 잊지 못하여 그의

    인품을 길이 선양하기 위하여 세워지는 비이다.

 30) 사당(祠堂) : 행세하는 집안에는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집인 가묘(家廟)를 따로 지

    어 모시고 있다. 시제를 모시고 자손의 길흉사가 있으면 사당에 고유한다.

 31) 영당(影堂) : 조상의 영정을 모셔 둔 곳을 영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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