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모임이 있는 날, 한 친구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손자를 봐야 한답니다. 그의 사정을 모를리 없지만, 유독 한 친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친구 왜 그리 살아? 그러니 허구한 날 붙잡혀 살지.” 그러자 다른 친구가 “자넨 손자가 지방에 있지? 옆에 있어봐 똑 같아" 손자 양육이 논쟁으로 커집니다. “난 처음부터 선언했어, 내가 애를 보면 성을 간다!”
‘키 작은 남자와는 절대 결혼 않는다’는 처녀, ‘난 죽어도 요양원에는 안 간다’고 한 선배, ‘딱 100세만 살거야.’라고 호언했던 대학 동기. 그런데 어쩌나, 다 헛 맹세가 됐으니까요.
여자는 키 작은 남자와 천생연분을 맺었고, 선배는 치매가 들어 일찌감치 요양원으로 향했고, 100세를 장담할 만큼 건강했던 친구는 아홉수에 걸려 69세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들며 갖춰야 할 덕목이 ‘절제’입니다. 삶에 고루 적용되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조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둘인데 비해 말하는 입은 하나뿐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내뱉는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지만, 죽이는 말도 많습니다. 같은 말인데도 누구는 복이 되는 말을 하고, 누구는 독이 되는 말을 합니다.
황창연 신부가 말하는 말의 세 부류도 같습니다. "말씨, 말씀, 말투"가 그것이죠. 씨를 뿌리는 사람 (말씨), 기분 좋게 전하는 사람(말씀), 말을 던지는 사람 (말투)이 있는 것처럼 말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말씀은 말과 다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같이 감동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말씀이라 하지요.
말로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등생 어린이에게 “씩씩하고 멋지구나. 넌 장군감이다.” “넌 말을 잘하니 변호사가 되겠구나." 이렇듯 말에 복을 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좋은 언어 습관은 말씨를 잘 뿌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전철에서 중년 여인이 경로석에 앉은 할머니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쩜 그렇게 곱게 늙으셨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시큰둥한 표정입니다, 다음 역에서 아주머니가 내리기 무섭게 “그냥 고우시네요 하면 좋잖아. 늙은거 누가 몰라.” 듣고보니 그렇기도 하네요.
프랑스 작가 '장자크 상페'는 자신의 책 "뉴욕 스케치"에서 뉴요커들의 긍정적인 말버릇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뻔한 얘기인데도 습관처럼 상대의 말꼬리에 감탄사를 붙이고, 물음표를 달아 줍니다. 이는 내 말에 관심을 갖는다는 표시로 받아들여지고, 서로의 삶과 이야기를 격려해주는 말의 효과를 높입니다.
이를테면, 누가 “이번에 터키를 다녀왔어요.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서 “좋은 곳이죠. 나는 두 번 가봤어요.” 이렇게 말을 받으면 일단 주춤하게 됩니다. 이럴 때 뉴요커들은 자기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정말요? 어머, 좋았겠다!” “일정은 어땠어요?” 말머리를 계속 상대에게 돌려줍니다. '얼쑤'같은 추임새로 상대를 신나게 해주는, 뉴요커의 말 습관이 좋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느낌표와 물음표를 얼마나 사용하나요? 자기를 앞세운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의 말에 이러한 부호를 찍어 주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도 내가 한 말을 돌아보면서 느낌표와 물음표가 인색했음을 깨닫습니다. 내 말에 감탄하며 나의 감정과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만큼 귀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말이란 닦을수록 빛나고 향기가 납니다. 말할 때도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합니다. 말을 나눌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늘 염두에 두라고 합니다. 적어도 실언이나 허언 같은 말실수는 막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덤으로 얻는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 말을 예쁘게 하세요?” “복 들어올 말만 하시네요.” 정겨운 말은 모두를 기분 좋게 합니다.
정조 비 효의왕후(孝懿王后·1753∼1821)의 한글 글씨가 보물이 된다. 2010년 ‘인목왕후 어필 칠언시’가 보물(제1627호)로 지정된 후 왕후 글씨로는 두 번째 사례다.
문화재청은 효의왕후 김 씨의 한글 글씨를 비롯해 대형불화, 사찰 목판 등 5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된 ‘효의왕후 어필(御筆) 및 함(函)-만석군전·곽자의전(萬石君傳·郭子儀傳)’은 가문의 평안과 융성함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효의왕후가 한글로 쓴 ‘만석군전’과 ‘곽자의전’ 본문, 효의왕후의 발문과 왕후의 사촌오빠 김기후의 발문이 담긴 ‘곤전어필(坤殿御筆)’이란 제목의 책과 이를 보관한 오동나무 함으로 구성된다. 함에는 ‘전가보장’(傳家寶藏·가문에 전해 소중하게 간직함), ‘자손기영보장’(子孫其永寶藏·자손들이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함)이란 문구가 새겨져 있어 가문 대대로 전래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효의왕후 김 씨는 좌참찬 김시묵(金時默)의 딸로, 1762년(영조 38) 세손빈으로 책봉되었다. 시어머니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를 지성으로 모셨으며, 일생을 검소하게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자녀를 두지 못한 채 6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효의왕후는 조카 김종선에게 중국 역사서인 한서(漢書)의 ‘만석군석분’과 당나라 역사책인 신당서(新唐書)의 ‘곽자의열전’을 한글로 번역하게 한 후 그 내용을 1794년 필사했다.
‘만석군전’은 한나라 때 석분이란 인물이 벼슬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공경하고 예의를 지켰고, 자식을 잘 교육해 아들 넷이 모두 높은 관직에 올라 녹봉이 만석에 이를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내용이다. ‘곽자의전’은 안녹산의 난을 진압하고 토번(吐蕃·티베트)을 치는 데 공을 세운 당나라 장군 곽자의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곽자의는 노년에 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부귀영화를 누린 인물의 상징이다.
효의왕후는 이 두 자료를 필사한 이유에 대해 ‘충성스럽고 질박하며 도타움(忠樸質厚)은 만석군을 배우고, 근신하고 물러나며 사양함(謹愼退讓)은 곽자의와 같으니, 우리 가문에 대대손손 귀감으로 삼고자 한 것’이라고 발문에서 밝혔다.
문화재청은 “왕족과 사대부 사이에서 한글 필사가 유행하던 18세기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자 정제되고 수준 높은 글씨체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왕후가 역사서의 내용을 필사하고 발문을 남긴 사례가 극히 드물고, 당시 왕실 한글 서예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어 국문학, 서예사, 역사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이번에 함께 보물로 지정 예고한 경남 ‘고성 옥천사 영산회 괘불도(固城 玉泉寺 靈山會 掛佛圖) 및 함(函)’은 1808년 화승 18명이 참여해 제작한 것으로, 높이 10m 이상의 대형불화다. 석가여래삼존과 석가의 제자인 아난존자와 가섭존자, 부처 6존이 그려져 있다. 화기(畵記)에 ‘대영산회’(大靈山會)가 적혀 있어 그림이 영산회 장면이란 것을 알 수 있다. 또 옻칠한 괘불함은 다양한 모양의 장석과 철물 장식이 잘 보존돼 있다.
문화재청은 “전반적으로 18세기 화풍을 계승하고 있는 가운데 색감, 비례, 인물 표현 등은 19세기 전반기 화풍이어서 불교회화사 연구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에는 경남 하동 쌍계사 소장 목판 3건도 포함됐다. 문화재청이 비지정 사찰 문화재의 가치 발굴과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통해 찾아낸 유물이다.
우선 ‘선원제전집도서 목판(禪源諸詮集都序 木板)’은 지리산 신흥사 판본(1579)과 순천 송광사 판본을 바탕으로 1603년 승려 약 115명이 참여해 총 22판으로 제작됐다. 문화재청은 “현존하는 동종 목판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르고 희소성, 역사·학술·인쇄사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원돈성불론·간화결의론 합각 목판(圓頓成佛論·看話決疑論 合刻 木板)’은 고려 승려 지눌(1158∼1210)이 지은 불경인 ‘원돈성불론’과 ‘간화결의론’을 1604년 지리산 능인암에서 판각해 쌍계사로 옮긴 목판으로 총 11판이 모두 갖춰져 있다. 병자호란(1636) 이전에 판각된 관련 경전으로는 유일하게 전해지는 목판이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목판(大方廣圓覺修多羅了儀經 木板)’은 1455년에 주조한 금속활자인 을해자(乙亥字)로 간행한 판본을 바탕으로 1611년 능인암에서 판각돼 쌍계사로 옮겨진 불경 목판으로, 총 335판의 완질이 전래하고 있다. 역시 병자호란 이전에 조성된 경판으로서 희귀성이 높고 조성 당시의 판각 조직체계를 비롯해 인력, 불교사상적 경향, 능인암과 쌍계사의 관계 등 역사·문화적인 시대상을 조명할 수 있는 기록유산이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얼마 전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우리돈으로 1,560억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돌보라고 부탁한 사육사에게는 1년에 5만불 씩, 5천만원의 연봉을 주겠다고 유언했습니다. 개가 죽고 난후에는 개의 유산 1,560억원 중 남은 돈을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도록 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동 아들에게는 100 만불 만을 유산으로 주라고 유언하고 서거했습니다. 100만 불은 우리 돈으로 10억입니다.
그러자 아들은 너무나 분(忿)을 못 참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개보다 못합니까? 개에게는 1,560억을주고 나에게는 10억을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 억울합니다. 바로잡아 주세요.’ 라며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젊은이에게 판사가 묻습니다. “젊은이, 1년에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즐겨 드신 음식 아는가?” “…….”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대답을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님 생신은 언제인가?” “…….” 아버지 생신날자도 모르는 아들은 할말이 없습니다.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 놓은 비디오를 틉니다.
“내 재산 1,560억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에겐 100만불 만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혹 아들이 이에 대해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1불만을 물려주세요.”
그리고 판사가 “자네에게는 1불을 상속하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하고 부모를 섭섭하게 했으면 부모가 재산을 개에게 다 물려주고 “아들이 원망하면 1불만 주라.” 라고 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