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쯤 왔을까
가던 길 잠시 멈추고
뒤돌아 보니
걸어온 길 모르듯
갈 길도 알 수가 없다. 
 
살아오며 삶을 사랑 했을까
지금도 삶을 사랑하고 있을까
어느 자리 어느 모임에서
내 세울
번듯한 명함하나 없는
노년이 되었나 보다. 
 
붙잡고 싶었던
그리움의 순간들
매달리고 싶었던
욕망의 시간도
겨울 문턱에 서서
모두가 놓치고
싶지 않은 추억이다. 
 
이제는
어디로 흘러 갈 것인가
걱정하지 말자. 
 
아쉬움도 미련도
그리움으로 간직하고
노년이 맞이 하는 겨울 앞에
그저 오늘이 있으니
내일을 그렇게 믿고 가자. 
 
어디쯤 왔는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노년의 길
오늘도 어제 처럼
내일은 또 오늘 처럼
그냥 지나가다 세월이
무심코 나를 데리고 갈 것이다. 
 
무심코 살다 보면
꼭 노년의 겨울이 되서야
깨닫게 하는 시간은
얼마 만큼 갈 것인가.

예로부터 뜻대로 행 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칠순(七旬) 고희(古稀) 종심이 지나고 희수(喜壽)
喜자의 초서가
七十七과 비슷 하다는 길을
달리나 했는데
산수(傘壽)에 이르니
덧 없다는 느낌이
한해를 마무리 하는 겨울이다 
 
겨울을 느낄 때쯤
또 봄은 다가 올거고
사랑을 알 때쯤
사랑은 식어가고
부모를 알 때쯤
부모는 내 곁을 떠나 가고
건강의 중요성 느낄 때쯤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 자신을 알 때쯤
많은 걸 잃었다. 
 
흐르는 강물도
흐르는 세월도
막을 수도 잡을 수가 없는데 모든게 너무 빠르게
변하며 스쳐가고
항상 무언가를 보내고
또 얻어야 하는가
무상속에 걸어온
이칭(異稱) 별칭(別稱)을 돌아보며
어디까지 가야할
異稱  別稱을 살펴 본다. 
 
15세 : 지학(志學) 학문에 뜻을 둠 이다. 
 
20세 : 약관(若冠) 비교적 젊은 나이다. 
 
30세 : 입지(立志) 뜻을 세우는 나이다. 
 
40세 : 불혹*(不惑 )사물의 이치를  터득 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다. 
 
50세 : 지천명知(天命) 하늘의 뜻을 안다는 말이다. 
 
60세 : 이순(耳順)  육순(六旬) 천지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듣는대로 모두 이해 할수 있다. 
 
61세 : 환갑(還甲)  회갑(回甲) 육십 갑자의 갑 甲에 되돌아 온다는 뜻이다. 
 
62세 : 진갑(進甲) 환갑의 이듬해란 뜻이다. 
 
70세 : 칠순(七旬)  고희(古稀)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 종심 이라고도 한다. 
 
77세 : 희수(喜壽) 喜자의 초서가 七十七과 비슷 하다는 이유로 나이 일흔 일곱살 달리  이르는 뜻이다.

80세 : 산수(傘壽) 팔순 (八旬 )나이 80세를 이르는 뜻이다. 
 
88세 : 미수(米壽) 八十八을 모으면 米가 된다는 말에서 생긴 뜻이다. 
 
90세 : 졸수(卒壽) 나이 90세에 이르는 뜻이다. 
 
91세 : 망백(望百) 百을 바라 본다는 뜻이다. 
 
99세 : 백수(白壽) 일백 백 百자 에서 하나 일 一을 빼면 힌 백 白자가 되는 데에서 나온 뜻이다. 
 
100세 : 상수(上壽 )사람의 최상의 수명이란 뜻이다. 
 
111세 .. 황수(皇壽 )황제의 수명 또는 귀하다는 뜻이다. 
 
120세 .. 천수(天壽 )타고난 수란 뜻이다.
           
세상에는 벗들 때문에
행복해 하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는 벗들 때문에
살 맛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세상에는 벗이 있어
위안이 되고
감사해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벗은 귀한 존재 이다.  
 
세상은 노력 없이는
관계가 이뤄지지 않는다. 
 
사람의 관계란 
우연히 만나 관심을 가지면 
인연이 되고 
공을 들이면 필연이 된다  
 
우연은 10% 
노력이 90%이다 
 
아무리 좋은 인연도
서로의 노력 없이는
오래갈 수 없고
아무리 나쁜 인연도
서로 노력하면
좋은 인연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주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  
 
좋은 사람으로 만나
착한 사람으로 헤어져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야 한다  
 
꼭 쥐고 있어야
내 것이 되는  인연은
진짜 내 인연이 아니다  
 
잠깐 놓았는 데도
내 곁에 머무는 사람이
진짜 내 인연 이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 사람이고
이름이 먼저 떠 오르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니
이것이 나이별
이칭 (異稱)별
별칭 (別稱)별
인간관계 이다
 
인생은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은 못 당하고
늙어지면 죽는다. 
 
예쁘다고 흔들고 다녀도
60이면 봐줄 사람없고
돈많다 자랑해도
80이면 소용없고
건강 하다고 자랑해도
90이면 소용 없다 
 
나이별
이칭 (異稱) 별칭 (別稱) 경험은
바른 범위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어야 한다. 
 
나이별
이칭 (異稱 )별칭 ㅇ(別稱)에서
얻어진 경험 일수록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 두고
때가 익으면 좋아 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열어 보여라. 
 
이빨이 성할때
맛 있는것 많이 먹고
걸을수 있을때
열심히 다니고
베풀수 있을때
베풀고
즐길수 있을때
마음껏 즐기고
사랑할수 있을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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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인신  하나되어  이내일신  탄생하니
부생모육  그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마는
청춘남녀  많은데도  효자효부  드물구나
출가하는  딸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의  앓는소리  듣기싫어  외면하네
시끄러운  아이소리  듣기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의  말씀하면  잔소리라  관심없네
자녀들의  대소변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봉지  들고와서  아이손에  쥐어주나
부모위해  고기한근  사올줄은  모르도다
개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데려가도
늙은부모  병이나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열자식을  키운부모  하나같이  키웠건만
열자식은  한부모를  하나같이  싫어하네 
자식위해  쓰는돈은  한도없이  쓰건마는
부모위해  쓰는돈은  한두푼도  아깝다네
자식들을  데리고는  바깥외식  자주하나
늙은부모  모시고는  외식한번  힘들구나
아들있고  딸있는데  양노원이  웬말인가 
늙은것도  원통한데  천대받고  괄세받네
너도늙은  부모되면  애고지고  설을지라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나면  효자날까
예문갖춰  부고내고  조문받고  부조받네
그대몸이  소중커든  부모은덕  생각하고
내부모가  소중하면  시부모도  소중하다
부모님이  죽은후에  효자나고  효부나네
가신후에  후회말고  살아생존  효도하세
생각하고  말을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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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차례 순서

 

추석 차례의 절차는 기제(忌祭)에 따르지만 무축단작(無祝單酌)이라 하여 축문이 없고, 술은 한 잔만 올린다. 즉 영신(迎神)→ 강신(降神)→ 참신(參神)→ 단헌(單獻)→ 삽시정저(揷匙正著)→ 합문(闔門)→ 계문(啓門)→ 헌다(獻茶)→ 철시복반(撤匙覆飯)→ 사신(辭神)→ 철상(撤床)→ 음복(飮福)의 순서이다. 그리고 산소에 가서 지내는 성묘제는 먼저 산소 왼쪽에 토지신제를 주과포를 차려 간단하게 지내고 나서, 산소 앞에 정결한 자리를 깔고 제찬(祭饌)을 진설한 뒤 강신→ 참신→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 사신→ 철상 등의 순서로 행한다.

추석 차례 후에는 산소에 가서 간단한 제물을 차려 성묘를 한다. 성묘에 쓴 제물 일부는 잡귀가 먹도록 산소 근처에 흩고 술은 산소에 뿌린다.

과거와 달리 현대에는 술을 산소 주변에 뿌리면 산짐승(특히 산돼지)이 냄새를 맡고 밤에 내려와 묘소를 파헤치는 해꼬지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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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대부(士大夫) : 벼슬이나 문벌이 높은 사람으로 종사품(從四品) 관원 이상을 말하

    며 일반적으로는 지난날 문벌이 높은 사람을 일컫던 말이다.

 2) 대부(大夫) : 고려・조선시대 벼슬의 품계에 붙이던 칭호로서 정일품 이하 종사품까

    지는 각각 대부로 관작의 품계를 주었다.

 3) 봉군(封君) : 왕비의 부친과 정․종이품 이상의 종친․공신․공신의 상속자에게 주던

    칭호이다.

 4) 호(號) : 아호(雅號)의 준말로 별호라고 하며 향내(鄕內)에 덕망이 있는 분으로부터

    명현(名賢)․성현(聖賢)에 이르기까지 관품에는 관계없이 생존시에 지어 부르던 칭

    호이다.

 5) 자(字) : 본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던 시대에 장가든 뒤 본이름 대신 부르던 이름으

    로 관례(冠禮)를 행한 뒤 본이름 대신 부르는 이름을 뜻한다.

 6) 시호(諡號) : 시호란 왕 또는 종친, 정2품 이상의 문무관(후에 정2품 이하에까지 확

    대)으로 국가에 특별히 공이 많은 신하들 또는 학문이 뛰어나 존경을 받는 유학자에

    게 그의 사후에 생전의 행적을 칭송하여 추증하는 이름이다.

 7) 공신(功臣) :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로 나라를 세울 때

    왕을 도왔거나 왕의 즉위, 난의 평정 등의 공을 세운 사람을 봉작하고 전토(田土)와

    노비를 하사하였으며 자손들에게 음직을 주었다. 조선왕조 때는 28종의 공신호가 있

    었다.

 8) 유학(幼學) : 벼슬을 하지 아니한 유생을 유학이라 한다.

 9) 청백리(淸白吏) : 조선왕조시대 조정에 의해 선정된 청렴결백한 관원으로 세도(世

    道)를 장려하고 청조(淸操)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한 제도로 청백리로 녹선(錄選)

    되면 품계가 오르고 그 이름이 기록에 남아 추앙을 받았다.

 10) 교지(敎旨)와 첩지(牒紙) :

  ⑴ 교지 : 사품관 이상 관원에게 내리는 사령장이다.

  ⑵ 첩지 : 오품관 이하 관원에게 내리는 임금의 사령장이다.

 11) 전교(傳敎)와 제수(除授) :

  ⑴ 전교 : 전교는 왕의 명령인바 전교가 내리면 모든 관원과 백성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임명이다.

  ⑵ 제수 : 과시(科試) 또는 신하들의 추천이 없이 임금이 직접 관원을 임명하는 것을

    제수라 한다.

 12) 증직(贈職)과 수직(壽職) :

  ⑴ 증직 : 종이품 이상 관원의 부, 조, 증조 또는 충신, 효자 혹은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에게 죽은 뒤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하는 것이다.

  ⑵ 수직 : 매년 정월에 팔십세 이상의 관원과 구십세 이상의 서민에게 은전으로 주던

    직품이다.

 13) 영직(影職) : 영직이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벼슬로 이를 차

    함(借銜)이라고도 한다.

 14) 음관(蔭官)과 음직(蔭職) : 사마시(司馬試 : 조선 때 생원과 진사를 뽑던 과거) 즉

    소과에 합격한 사람이나 대과에 급제하지 못한 유학이 벼슬길에 나아갈 때는 이를

    음관이라 하며, 조상의 벼슬 덕으로 벼슬길에 오르게 되면 음직 또는 음보(蔭補)라

    한다.

    조선왕조 때에는 공신이나 공로가 많은 현직 당상관(堂上官) 이상의 자손에게는 과

    거에 오르지 않고도 벼슬을 주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삼사(三司)와 같은 높은 벼슬

    에는 등용하지 않았다.

 15)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 : 당상관은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의 관원을 말하

    며, 당하관은 정삼품 통훈대부 이하의 관원을 말한다.

 16) 천거(薦擧) : 삼품 이상이 관원(당상관이상 또는 관찰사)이 인재를 세 사람까지 추

    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천거라 하고, 만약 부당인사가 천거되었을 때는 추천인과 피

    추천인이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17) 제수(除授) : 인사 선발규정에 추천을 거치지 않고 왕이 직접 관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18) 기로소(耆老所) : 노령의 왕이나 고관을 우대하기 위해서 설치된 관아. 일명 기사

    (耆社). 고령의 왕이나 실직에 있는 정이품 이상의 문신(文臣) 중 70세 이상이 된 사

    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 .기로소에 들어가면 영수각에 영정이 걸리고 연회가 열리며

    전토와 노비를 하사 받았다.

 19) 궤장(几杖) : 70세 이상이 된 일품관으로서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여 치사(致仕 : 나

    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할 수 없는 신하에게 임금이 하사하는 안석(案席)

    과 지팡이. 궤장을 받을 때는 궤장연이 성대히 베풀어졌다.

 20) 배향(配享) : 공신, 명신 또는 학문과 덕망이 높은 학자의 신주를 종묘, 문묘, 사우

    (祠宇), 서원 등에 붙여 향사하는 것이다.

 21) 봉조하(奉朝賀) : 정삼품 당상관 이상의 관원으로 퇴직했을 때 우대하기 위해 임명

    하는 직명. 봉조하에 임명된 자는 종신토록 녹봉을 받으며 평상시에는 근무하지 않

    고 의식이 있을 때만 참례했다. 1467년(예종 1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15명이 정원이

    었으나 영조 때부터 정원이 없어졌다.

 22) 정려각(旌閭閣) : 충신 효자 열녀 등이 나올 때 후세인이 본받도록 그들을 표창하

    고 살던 곳에 정문을 세워 빛내준다. 나라를 위한 충신에게는 충정문(忠旌門)이 세워

    지고 부모에 효도한 효자에게는 효정문(孝旌門)이 세워진다. 그리고 남편에 정절을

    바친 분은 열녀문, 공신에게는 훈정문(勳旌門)이 세워진다.

 23) 관직의 행수법(行守法) : 관직에는 관직위에 행(行)이나 수(守)를 붙여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행수법이라 한다.

    행이란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 관직이 낮은 경우, 즉 종1품계인 승록대부가 정2품 관

    직인 이조판서직을 맡으면 관직 앞에 ‘행’자를 붙여 숭록대부 행이조판서라 한다. 반

    대로 자신의 품계보다 실제 관직이 높은 경우에 수(守)라 하는데 종2품계인 가선대

    부가 정2품인 대제학을 맡으면 ‘수’자를 붙여 가선대부 수홍문관 대제학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계고직비(階高職卑)면 행(行)이라 쓰고, 계비직고(階卑職高)면 수(守)라

    쓴다.

 24) 불천위(不遷位) : 불천지위(不遷之位)라고 한다. 지난날 나라에 끼친 큰 공훈으로

    사당에 영구히 제사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를 말한다. 학덕이 높은 현조이

    거나 국가사회에 공이 커서 시호를 받았거나 서원에 배향되었거나 쇠락한 가문을 일

    으킨 중흥조 등 영세불가망의 조상으로서 몇 백 년까지라도 제향을 끊을 수 없는 현

    조를 말한다. 이 불천위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불천, 유림에서 지정한 화불천이 있

    다. 또한 불천위의 예우도 엄격하였는 바 국불천위의 장손은 종군(宗君)이라 하고 제

    향 때에는 비록 관직이 없을지라도 사모관대로 3품관의 옷을 입었으며 초헌관은 반

    드시 종군이 하도록 되어 있다.

 25) 전(殿) : 전이란 전자(天子)나 임금이 거처하는 집이거나 또는 신령이나 부처님이

    왕위를 모셔놓은 집을 말한다.

 26) 정사(精舍) : 정사란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가르치려고 베푼 집으로 학교, 학사, 정

    려와 통하며, 도사(道士)들이 운집하는 곳이다. 그 기능은 서원과 같다.

 27) 사(祠) : 사는 제향을 지내는 곳인 사우(祠宇) 또는 사당(祠堂)이라고 해석할 수 있

    으나, 그 기능은 서원과 같다고 볼 수 있다.

 28) 유허비(遺墟碑) : 고인의 연고지를 나타내는 비이다.

 29) 불망비(不忘碑) 또는 선정비(善政碑) :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을 잊지 못하여 그의

    인품을 길이 선양하기 위하여 세워지는 비이다.

 30) 사당(祠堂) : 행세하는 집안에는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집인 가묘(家廟)를 따로 지

    어 모시고 있다. 시제를 모시고 자손의 길흉사가 있으면 사당에 고유한다.

 31) 영당(影堂) : 조상의 영정을 모셔 둔 곳을 영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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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동묘역(合同墓域)

 

  

 합동묘역이 조성되는 경우는

 첫째, 산이 우거져 산소를 찾기도 쉽지 않고 해마다 벌초하고 묘사를 지내기 어려워 산재한 묘들을 파묘하여 합동묘역에 이장하여 묘지집단화를 하는 경우이다.

 둘째, 산재한 묘를 파묘, 화장하여 납골분을 합동묘역에 매장하여 묘지집단화를 하는 경우이다.

 셋째, 가족 묘지나 문중 묘지에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잔디장으로 묘지집단화를 하는 경우로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된다.

 넷째, 어느 조상의 묘역이 넓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면 그 자손을 화장하여 납골분을 묘역에 매장하여 묘지집단화를 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소위 명당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화장하여 강물에 뿌리거나 허공에 날리는 방법이 법률로 금지되었으니 지난날과 달리 내 땅이 없을 경우 는 공원묘지나 자연장으로 조성된 지역이 아니면 매장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문중별로 묘지집단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2) 선영고유(先塋告由)

 

 장지가 선조의 산소 근처이거나 같은 산맥이면 가장 상위 산소에 장례 전일에 상주를 대행하여 경복자(輕服者)가 고유를 해야 한다.

 

 선산고유문(先山告由文)  

  유세차무인삼월갑술삭십삼일병술효현손동수

   維歲次戊寅三月甲戌朔十三日丙戌 孝玄孫 東洙

   최마재신미능장사 속종형재상 감소고우

   衰麻在身未能將事 囑從兄在相 敢昭告于

 현오대조고처사부군지묘 금이선고처사부군 장어무인삼월십칠

 顯五代祖考處士府君之墓 今以先考處士府君 將於戊寅三月十七日

   영건택조우묘하산

    營建宅兆于墓下山麓 

   근이 청작포과 용신 건고근고

   謹以 淸酌脯果 用伸 虔告謹告

 

 유세차 무인년 3월 17일 효현손 동수는 상신(喪身)으로 행사를 할 수 없어 종형 재상에게 부탁드려 5대조할아버님께 고하옵나이다.

 이제 아버님의 유택을 무인년 3월 17일에 할아버님 산소 아래 산록에 마련하고자 삼가 주과포를 올려 공경히 고하옵나이다.

  ․ 선산고유는 상주는 장일 전일에 외출이 곤란하니 경복자로 대행시킴이 가

    하다.

  ․ ‘영건택조우묘하’는 신설되는 묘의 위치를 말하는데 후면일 경우는 ‘부후

    (祔後)’, 전면일 경우는 ‘부전(祔前)’, 좌 또는 우측이면 ‘묘좌(墓左)’, ‘묘우

    (墓右)’ 등으로 표시한다.

  ․ ‘건고근고’는 처나 제 이하의 비속에게는 쓰지 못하며 대신 ‘용고궐유(用告

    闕由)’라고 쓴다.

  ․ 주과포를 진설하고 참신, 강신, 헌작(단작), 독고유(讀告由)하고 난 뒤 잠

    시 지난 후 정저, 사신, 철상 등의 순으로 행사한다.

 

(3) 합장(合葬)과 쌍분(雙墳)

 

 합장이란 부부의 시신을 한 무덤에 묻는 것을 말하는데 합폄(合窆)이라고도 한다. 사자(死者)의 경우는 남우여좌(男右女左)라 해서 남자를 오른쪽 즉 서쪽에, 여자를 왼쪽 즉 동쪽에 모신다.

 합장할 때 관의 길이가 같지 않으면 관의 머리를  맞추어 묻는다.

 합장하지 못하고 쌍분할 경우도 묻힌 분을 기준으로 남자는 오른쪽 즉 서쪽에, 여자는 남편의 왼쪽 즉 동쪽에 봉분한다.

 

 

 

 

 

  ① 합장․쌍분 산신축

 

 부(父) 묘에 모(母)를 합장․쌍분할 때의 산신축 

   유세차경진이월계해삭십육일무인 유학경주김장수

   維歲次庚辰二月癸亥朔十六日戊寅 幼學慶州金長洙

   감소고우

   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유인광산김씨 영건택조 어학생능성구공

 土地之神 今爲孺人光山金氏 營建宅兆 於學生陵城具公

   봉내지좌

   封內之左

   신기보우 영무후간 근이 주과용신 건고근고

   神其保佑 永無後艱 謹以 酒果用伸 虔告謹告

 

 유세차 경진 2월 16일 유학 경주 김장수는 토지신께 감히 고하나이다.

 이제 유인 광산김씨(학생능성구공)의 유택을 학생능성구공(유인광산김씨)의 봉분 왼편(오른편)에 합장(쌍분)하고자 하오니 신께서 도우셔서 영원히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삼가 주과를 차려놓고 경건히 고하나이다.

 

  * 모(母)묘에 부(父)를 합장할 경우 ①은 ‘학생능성구공’ ②는 ‘광산김씨’     ③은 ‘봉내지우’로 쓰고 쌍분의 경우 남편묘 옆에 아내묘를 쌍분하면 ‘봉좌장행쌍분’으로, 아내묘 옆에 남편묘를 쌍분하면 ‘봉우장행쌍분’이라 고쳐 쓴다.

 

  ② 합장․쌍분 고묘축(告墓祝)

 

  부묘(父墓)에 모(母)를 합장[쌍분]할 때의 고묘축

 

   유세차경진정월계사삭이십육일무오 고애자종우

  維歲次庚辰正月癸巳朔二十六日戊午 孤哀子鍾佑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지묘 선비유인전주류씨 불행어이월

 顯考學生府君之墓 先妣孺人全州柳氏 不幸於二月 

 

   십사일별세 금일장행 합장(쌍분)지좌 불승감통 근이 

  十四日別世 今日將行 合葬(雙墳)之左 不勝堪痛 謹以

 

   주과용신 건고근고

  酒果用伸 虔告謹告 

 

 

  

 유세차 경진 정월 26일  고애자 종우는 아버님(어머님) 묘에 감히 고하옵나이다.

 어머님(아버님)께서 불행히 2월 14일 별세하셔서 오늘 아버님(어머님) 묘에 합장(쌍분)하고자 하옵나이다. 비통함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삼가 주과를 차려놓고 경건히 고하옵나이다.

 

 * 모(母)묘에 부(父)를 합장(쌍분)할 경우 ①은 ‘선비유인전주이씨’, ②는 ‘현고학생부군’, ③쌍분의 경우는 ‘쌍분’이라고 고쳐 쓰고  ④는 ‘지우(之右)’라고 쓴다.

 

  ․ 합장이나 쌍분에 대한 고유는 장일 전일에 가급적이면 상주가 직접 가서

    고유하는 것이 마땅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대행시켜도 되나 대행 때는 상주

    위주로 해서 대행축을 쓴다.

  ․ 합장이란 용어는 모가 먼저 별세한 후 부의 묘를 드릴 때에 쓰고 부가 먼

    저 별세한 후에 모의 묘를 합장할 때에는 합장이란 용어 대신 부좌(祔左)라

    고 쓴다.

  ․ 고례에는 부가 먼저 별세하였으면 모를 부(祔)하여 합장할 수 있었으나 모

    가 먼저 별세하면 부는 합장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합

    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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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 행렬이 죽은 이의 연고지나 친지가 사는 곳을 지나는 도중 운상을 멈추게 하고 친지나 고인의 제자 또는 붕우 등이 고별인사로 상여 앞에 혼백을 모시고 간단한 제수 즉 주과포를 차려 놓고 분향 헌작하고 조사를 하고 잠시 곡한 다음 재배하고 철상한다. 노제는 전이지 제사는 아니다.

 노전을 지내는 동안 상두꾼들에게 술대접을 하고 조금 쉬게 한다.

 

 노전축(路奠祝)

 

  유세차무인삼월갑술삭십삼일병술  유학한양조동수

   維歲次戊寅三月甲戌朔十三日丙戌  幼學漢陽趙東洙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면장경주김공지영위

 顯面長慶州金公之靈位(고인의 업적․덕행․정의를 찬양하는 내용을 씀)

  근이  청작포과 경전우    신 상

  謹以 淸酌脯果 敬奠于  神 尙

 향

 饗

 

 유세차 무인 3월 13일 유학 한양 조동수는 면장 경주 김공의 영에 감히 고하나이다. (고인의 업적․덕행․정의를 찬양하는 내용을 쓴다)

 공에게 삼가 맑은 술과 포과로써 전을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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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壙中)

 

 무덤구덩이인 광중을 팔 때는 그 깊이를 1.5m 정도로 한다. 광중을 다 파고 나서 석회에 모래를 섞어 관이 들어갈 만큼 발라 곽(槨)과 같이 만든다. 석회를 쓰지 않는 지방도 많다.

 광중을 팔 때에 내외 합장일 경우는 사자(死者) 이서위상(以西爲上)의 예에 따라 남자의 자리를 서쪽으로 한다. 여자는 동쪽으로 하는데 시신의 위치에서 볼 때 남자의 왼쪽이므로 이를 부좌(祔左) 한다고 한다. 남자의 왼편에 붙여 묻는다는 말이다.

 남자가 먼저 죽어 광중을 팔 때 여자의 자리도 미리 파서 나중에 하관하기 쉽게 석회로 곽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 이것은 허좌(虛左 : 왼쪽을 비워 둠)라 하며 여자가 먼저 죽어 그와 반대로 할 때는 허우(虛右)라 한다. 또 한 남자가 재취(再娶)를 했을 때 원배(元配)는 부좌로 합장을 하되 계배(繼配)는 동원이봉(同原異封 : 같은 언덕에 봉분을 달리 함)으로 묻는 것이 예라 했다.

 

 

∙광중             220cm

80cm

45cm

180cm

내강

* 관을 빼지 않고 하관하는 경우를 기준

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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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자리가 정해지고 장사 지낼 날짜가 정해지면 영역(산소)에 산역을 시작하는데 산역 시작 전에 토지신에게 개토제(開土祭)를 지낸다.

 개토제를 지내는 사람은 복인이 아닌 사람으로 평상복으로 지내고 개토제의 제수는 술, 과일, 포를 차리며, 개토제 지내는 장소는 묘지 예정지의 동북쪽에 제단을 마련하여 제수를 차리고 지낸다.

 토지신의 신은 지하에 있으니까 분향을 않고 뇌주(酹酒 : 술을 땅에 부어 강신한 후 재배)하고 참신, 헌주, 정저하고 독축, 하저(下箸)한 다음 사신하는 순서로 지낸다.

 

  참파산신축(男喪斬破山神祝)

 

   유세차병인팔월신해삭초육일병진 유학의성김동오

   維歲次丙寅八月辛亥朔初六日丙辰 幼學義城金東五

   감소고우

   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학생안동권공 영건택조

 土地之神 今爲學生安東權公 營建宅兆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 청작포과 지천우  신 상

 神其保佑 無後艱 謹以 淸酌脯果 祗薦于  神 尙

 향

 饗

 

 유세차 병인 8월 6일 유학 의성 김동오는 토지신께 감히 고하나이다.

 이제 이곳에 학생 안동 권공의 묘를 쓰게 되오니 토지신께서 보호하고 도우셔서 뒤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삼가 맑은 술과 포과를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 주인(主人) 또는 친족(親族) 복인(服人) 중에서 고(告)한다. 장일(葬日) 전일(前日)에 고하되 당일에 고할 때는 참파전(斬破前)에 고한다.

   ․ 구묘(舊墓)와 봉사자(奉仕者)와의 관계에 따라 관계호칭을 쓴다.

   ․ 봉사자와의 관계를 쓰되 모상(母喪)이면 유인모관모씨(孺人某貫某氏)라 쓴다.

   ․ 처사 대신 학생 또는 관직(官職)이 있으면 그 직명을 쓰고, 만약 오대조모면 오대조비(五代祖妣)라 하고 봉호(封號)가 있으면 그 봉호(封號)를 쓴다.

   ․ 묘 오른쪽이면 묘우(墓右)라 쓰고 묘 왼쪽이면 묘좌(墓左)라 한다.

 

■ 개토시 산신축문 ■

 유세차 ○○○○년    월    일 유학 김성규는

토지신께 감히 고하옵나이다.

이제 김동수의 아버님 ○○면장 김해김공(어머님 파평윤씨)의 무덤을 지으려 하오니 신께서 보살펴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소서.

삼가 술과 제수를 차려 정성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 전통축문은 세로로 썼으나 편집의 편의를 기하여 가로로 하였다.

    그러나 수축(修祝)할 때 종서로 쓸 수 있다. 횡서로 쓴 축문도 문제점

   은 없다.

  * 한글축문은 고어문체로 쓸 수도 있고 현대문체로 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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