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수 교수는 법철학, 법사회학 등의 기초법학 방법론을 바탕으로 인권이론, 기업과 인권, 지역사회와 인권, 학생인권, 표현의 자유와 인권, 여성인권, 국가인권기구 등의 주제를 연구했다. 2009년부터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숙명여자대학교 홍성수 교수의 인권특강을 듣기 위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대구인권위원회 교육센터에 일찌감치 자리를 잡았다. 강의는 다소 늦게 시작 하였다. 막간을 이용하여 실내를 둘러보니 우측 한쪽에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예명복지촌’에서 온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이병기 원장님은 멀리 안동에서 달려오신 인권에 관한한 열성적인 분이다. 이는 우리 지역에도 인권에 대한 열기가 대단함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혐오표현은 주요 인권이다.”라는 말에 공감한다. 혐오표현에 관한 두 선택지는 물리적인 국가 규제를 거부하고 단연 나쁜 표현에 맞서 싸운다는 표현의 자유를 근본으로 하는 전투적 자유주의와 반대로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규제옹호론으로 갈라진다.

 

오늘날 미국은 사상의 자유를 신봉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혐오표현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반면, 독일과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혐오표현의 유형은 차별적 괴롭힘, 차별표시, 공개적인 멸시와 모욕 위협, 그리고 증오와 선동이 있으며 소수자의 실생활에 미친 영향은 고립과 단절,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울 지경이며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낙인(烙印)과 편견(偏見)의 강화, 사회적 배재와 차별의 강화, 성적대상화의 심화와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하여 그 사회적 영향이 지대하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혐오표현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독일이 형법도 아닌 다른 차원의 소수자를 위한 상징적 규제조치를 하는 것처럼 차별 시정 기구를 통한 적극적인 혐오표현 규제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혐오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혐오는 증오로 변화하여 결국 증오범죄로 연결되어 진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 황산테러사건이 바로 실증적인 사례인 것이다.

 

레지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소수자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들 편에 섭니다.”라고 말한 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의 행동이나 게이클럽 펄스 총기 난사사건 추모사에서 오바바 전미국대통령이 보여준 소수자를 향한 발언은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준 용기 있는 행동이라 여겨진다.

 

열띤 강의는 100분 동안 쉼 없이 이어졌다. 50분이 지나자 사람들은 생리적 현상을 참지 못하고 얼굴을 숙이고 죄짓는 모습으로 삼삼오오 뒤로 빠져나와 화장실에 다녀오곤 했다. 앉아 있는 청강생들도 집중된 열기가 흐트러지고는 있었다. 새로운 주제와 알찬 강의가 조금은 반감되는 느낌이었다.

 

오늘 마지막 릴레이특강 혐오표현과 인권의 결론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차별은 없어야 한다.”이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실천해야할 과제이다.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가슴속에 새겨본다.

 

끝으로 이렇게 4차에 걸친 릴레이 특강을 마련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권혁장소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기자단 손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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