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에는 애민(愛民)사상이 전편에 흐르고 있다. 《목민심서》의 곳곳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산의 자서전 격인 ‘자찬묘지명’에《목민심서》의 저서동기를 “백성 한 사람이라도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히고 있다. 《목민심서》에서 목민관이 지녀야 할 세 덕목으로 율기, 봉공과 함께 애민을 들고 있다.

 

다산의 애민은 단순히 동정적, 심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민(民)이 주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논문 〈탕론〉에서 여러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추대하는 정치체제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추방한 것을 정당하다 보았다. 또 다른 논문 〈원목〉에서는 “목민관(수령)이 민(民)을 위해 있는가 민(民)이 목민관(수령)을 위해 있는가” 묻고는 “목민관(수령)이 민(民)을 위해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오늘의 우리 헌법에서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직 공무원이 유권자를 고객으로 모시는 것은 그럴 만한데, 선거에 의하지 않은 직업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른다. 공직자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일개 개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국민주권(國民主權), 주권재민(主權在民)을 항상 새겨야 한다.

 

요새 경영에서는 고객 중심 사고방식이 강조된다. 종래 강조되던 효율성이 제조업자적 사고방식이라면 고객 중심은 마케팅적 사고방식이다. 최근에는 주주나 종업원의 입장도 고려하고, 나아가 관계자 모두를 위한 가치 창조와 이에 대한 동참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기업경영에서의 논의가 이렇게 진전되고 있다. 하물며 민(民)을 상대로 공적 서비스를 사명으로 하는 공(公)경영에서는 어떠하겠는가?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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