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 승계 신고

 

 호주권은 포기할 수 있고 타성도 입양 가능하므로 타성이 호주 승계를 할 수 있다. 호주 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호주 승계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피승계인의 본적지에서 신고한다. 해태 기간에 따라 9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상속의 순위

 

  제1순위 : 직계 비속

  제2순위 : 직계 존속

  제3순위 : 형제 자매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상속인으로 1순위자가 여러 명이 되면 공동 상속한다.

 태아는 출생으로 간주하고 망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고 그 상속 지분은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 시에 0.5배를 더하여 상속받는다.

 상속자가 먼저 사망하였으면 그 직계 비속이 대습 상속을 받는다.

 

(3) 상속의 포기 또는 승인

 

 상속 개시 일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을 받을 재산이 없고 부채만 있는 경우는 상속받을 사유가 발생한 즉시 상속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재산 상속을 받지도, 부채 상속을 승계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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