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다,
○ 道(길 도) 不(아닐 불) 拾(주울 습) 遺(남길 유)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는 뜻으로, ①나라가 잘 다스려져 백성(百姓)의 풍속(風俗)이 돈후(敦厚)함을 비유(比喩ㆍ譬喩)해 이르는 말 ②형벌(刑罰)이 준엄(峻嚴)하여 백성(百姓)이 법을 범(犯)하지 아니함의 뜻으로도 쓰임 
 
戰國時代(전국시대) 정치가 商鞅(상앙)은 엄격한 법치를 시행하여 그를 발탁한 秦(진)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다. 법률을 정비하고 토지와 세제를 개혁하여 통일의 기초를 놓았다. 한번은 태자가 법을 어기자 그를 가르쳤던 스승을 벌하는 등 법 시행에 가차 없었다. 이렇게 10년이 지나자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자가 없었고, 산에는 도적이 없어졌고, 집집은 풍성해졌다(道不拾遺 山無盜賊 家給人足/ 도불습유 산무도적 가급인족)’고 했다. ‘史記(사기)’의 商君(상군)열전에 나온다. 
 
孔子(공자)가 魯(노)의 재상으로 있을 때 덕화정책을 펼쳐 물건을 사고팔 때 속이는 일이 없었고, 남녀가 달리 걸어 문란한 일이 없었다. 또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여행 오면 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잃은 물건을 찾을 수 있었다(塗不拾遺 四方之客至乎邑者不求有司 皆予之以歸/ 도불습유 사방지객지호읍자부구유사 개여지이귀)고 했다.’ 칠할 塗(도)는 길의 뜻. 역시 ‘사기’의 공자세가에 실려 있다. 
 
春秋時代(춘추시대) 鄭(정)나라 재상 子産(자산)도 지배층을 억누르고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잘 다스렸다. 그랬더니 ‘나라에 도적이 없어졌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도 주워가지 않았다(國無盜賊 道不拾遺/ 국무도적 도불습유)’고 했다. 이 내용은 ‘韓非子(한비자)’의 外儲說(외저설) 左上(좌상)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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