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일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이 대표로 민주당 121명, 국민의 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안’을 발의하고 12.8일 국회에 제출함, 2016.12.9일 김무성 하태경 유승민 정병국 심재철 나경원 등 62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찬성에 가담하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안 가결됨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소추될 수 있음, 2016.12.10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성동이 탄핵소추위원 단장이 되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에게 탄핵소추장을 제출함, (국회의 탄핵소추장 내용)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 -최서원 국정농단 -김종 차관 임명 -대기업 금품 출연 강요 -언론사 압력행사 -세월호 참사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내용 -삼성 sk 롯데에서 360억 원의 뇌물죄(형사법 위반) -직권남용죄 강요죄 -문서 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사유는 사실관계에 대한 국회의 조사나 검찰 조사도 전혀 없이 언론이 보도한 의혹 보도를 그대로 탄핵사유로 작성하여 그대로 탄핵이 발의되고 그대로 탄핵이 의결되고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됨, 헌법재판소법 38조에 의해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 180일 이내에 선고하면 됨, (헌재는 91일 만에 선고해버림) 탄핵소추사유에 형사법 위반(뇌물죄)이 있는 경우에는 뇌물죄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재는 탄핵절차를 멈추고 기다려야 함.(탄핵 심판법 51조) 이것을 아는 재판관 강일원이가 권성동에게 코치하여 두 번에 걸쳐 탄핵소추사유를 변경하게 함, 권성동이 처음 제출한 탄핵소추 안에는 분명히 뇌물죄(형사법 위반)가 있었고 헌재가 준비기일에 사건 쟁점 정리를 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안을 수정해줄 때도 뇌물죄(형사법 위반)가 있었음, 뇌물죄(형사법 위반) 조항이 있으므로 이 상태에서는 탄핵 심판법 51조에 의하여 탄핵심판은 멈추고 뇌물죄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헌법을 지키는 것이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것이 됨, 아마도 강일원이가 탄핵 심판법 51조만 지켰어도 대통령이 엉터리로 탄핵되고 헌정이 중단되고 국가가 3년간 혼란을 겪고 망국의 위기에 빠지지 않았을 것임, 2017.2.1일 재판관 강일원의 코치를 받은 권성동은 뇌물죄(형사법 위반)를 탄핵소추 안에서 삭제함. 그래서 탄핵심판이 멈추지 않고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게 됨, 대신 권성동은(강일원의 아이디어라고 추측) 소추사유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유형별로 구체화한다는 구실로 뇌물죄(형사법 위반) 항목을 ‘최서원의 국정개입 및 대통령 권한 남용행위’에 포함시켜서 탄핵 심판법 51조를 교묘히 피하고 새로 만든 탄핵소추 준비서면을 국회 의결도 없이 수정하여 제출함, 탄핵소추사유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이므로 권성동과 소추위원들이 맘대로 변경할 수 없음, (국회의 탄핵소추 안의 중심도 뇌물죄 항목이고 헌재의 탄핵 판결 사유의 중심도 뇌물죄 항목이라서 다른 사안에 숨겨서라도 집어넣어야 했음) 헌법재판관 강일원은 국회 탄핵 청구인 측의 탄핵소추 안의 법률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고 발견하면 그냥 ‘각하 혹은 기각’을 하는 게 맞는 것이었고 또 뇌물죄(형사법 위반) 조항이 있으므로 탄핵심판을 멈추고 뇌물죄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합법적이고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는 게 되는데 강일원은 이러한 헌재의 임무를 외면하고 헌재의 의무와는 반대로 행동함, 이렇게 헌법을 무시한 강일원이는 법관으로서 기본이 안되어 있던지 외부세력의 지령에 의해 의도적으로 탄핵을 만들어 내려는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움, 강일원이 정상적인 헌재 재판관이라면 법률 구성이 잘못된 국회의 탄핵소추 안을 각하해야 했고 뇌물죄(형사법 위반) 조항이 있는 걸 발견했다면 탄핵심판을 멈추고 최서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혹시 국회가 뇌물죄를 다른 조항에 숨겨서 탄핵 심판법 51조를 피하려고 했더라도 헌재는 이런 것을 적발하여 탄핵심판이 헌법에 맞게 진행되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강일원은 오히려 국회의 탄핵소추 안의 수정을 코치하여 뇌물죄 조항을 숨기도록 했음, 헌법재판소의 역할은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안을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고 *만약 위반했다면 그 위반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를 판단하는 것임, 헌재의 주심 재판관 강일원은 쟁점 조정과 준비서면 작성에 코치를 하여 탄핵소추 안을 4가지 사안으로 만들고 뇌물죄(형사법 위반)는 다른 사안에 숨겨서 엉터리 탄핵소추가 재판으로 들어가게 함, 그리고는 탄핵재판을 하루 10시간씩 1주일에 4번씩 진행함, *탄핵심판 4가지 사안 -대통령 권한 남용 -비선조직에 의한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원칙을 위배 (이안에 뇌물죄를 몰래 포함시킴)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행위 2017.1.25일 박한철 헌재소장은 “늦어도 3월 13일까지 판결이 끝나야 한다”라고 해괴한 발언을 함, 이정미 헌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게 3.13일이니까 이정미의 임기에 맞추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할지 말지를 정하라는 결론이 됨, 2017.3.10일 헌재 재판관 이정미의 탄핵심판 선고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처음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 안은 언론이 보도하는 의혹을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4개로 정리한 것이고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도 진실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한적도 없음, 이렇게 국회가 엉터리로 급조한 엉터리 탄핵소추 안을 헌재의 강일원이 쟁점 조정이니 준비서면 단순 화니 하면서 4가지 탄핵사유 사안으로 만들었고 헌재는 대통령을 불구속 재판의 원칙도 어기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어기고 하루 10시간, 1주일에 4회씩 살인 인민재판을 막무가내로 진행하여 속전속결로 탄핵에 도달함, 헌재의 탄핵 판결 선고를 보면 많은 의문이 있음, 원래 헌재는 국회에서 보낸 탄핵소추 안을 법률적으로 해석하여 탄핵을 시킬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여야 함, 그런데 헌재가 최서원의 사익추구라는 사건 자체를 조사하고 심문하고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고 들면서 탄핵심판이 아니고 “탄핵재판”을 해버렸다, 그 많은 의혹들을 어떻게 아무런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91일 만에 헌재가 혼자서 조사 심문 재판을 하고 또 탄핵을 선고할 수 있나?? 결국 헌재의 탄핵 판결 선고의 이유를 보면 내용에 95%가 최서원과 관련된 사안이고 그 최서원의 사안 중에 95%는 최서원의 사익추구에 관련한 내용임, 이정미가 탄핵 판결 선고에서 3가지를 들어 박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함 1) 박 대통령이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했다는 것 2) 박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 3)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색을 거부하여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것 탄핵선고의 내용상 보면 최서원의 국정개입을 허용해서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도왔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도왔다고 함, 검찰과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으니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함, 그런데 그런 혐의의 대부분은 안종범과 정호성과 김종과 최서원 간에 벌어진 일이고 이들과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거나 의견을 교환한 증거가 없다, 박 대통령도 “일부 연설문 수정이나 홍보물의 표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비서실이 생긴 후에는 없다” “재단 설립 등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개인이 이권을 챙기거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하니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정호성이 뭘 했는지 안종범이 뭘 했는지 김종이 뭘 했는지 최서원이 뭘 했는지 대통령은 몰랐을 것으로 추측되고 또 알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 대통령의 업무량과 범위는 방대하고 박 대통령은 전교조 법외 노조화 이석기 구속 통진당 해산 개성공단 철수 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민노총 탈퇴 자유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스텔스 전투기 도입 결정 김정은 참수 부대 북한 흡수통일 천명 등의 중요한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함, 박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도우려고 최서원에게 국정개입을 시키고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에서 기부금을 모금했다고???? 그럴 시간이 있겠나?? 뭘 위해서? 왜 그렇게 하겠나? 노후 준비하려고??? 묵시적 청탁 죄?? 경제공동체?? 최서원의 국정개입은 정호성과 최서원 간에 주고받았다는 메시지와 보고인데 그 중심 증거가 태블릿피시임, 태블릿피시는 증거능력이 없어 헌재에 제출조차 안되었고 법원은 아직도 태블릿피시가 조작인지 아닌지 조차 판결하지 않고 있다, 정호성 또한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재단 설립 과정에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의 중심 증거는 안종범의 수첩인데 이수첩도 나중에 안종범이 새로 작성한 것이라서 증거능력이 없어서 증거 채택이 안됨, 오히려 안종범의 개인비리일 가능성이 더 크고 안종범이 대통령에게 덮어 씌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결국 최서원의 국정개입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사실인지 또 그것이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지가 아직도 확실하지 않고 증거가 없음, 또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게 사실인지 뭐라고 남용했는지 남용해서 최서원의 사익을 어떻게 도왔는지 왜 도왔는지 증거가 없음, 검찰과 특검의 조사는 당시의 여건에 의하여 형사상 진술거부권에 따라 거부할 수 있음, 청와대 시설 관리의 책임자는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고 당시 박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된 상태여서 압수수색을 거부한 주체는 대통령일 수가 없는데도 이것을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탄핵을 하는 것은 근거가 없음, 2020.2.14일에야 최서원은 재단 강제모금과 뇌물 혐의에 대하여 징역 18년의 형을 확정받았음,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유의 95%가 최서원과 관련된 사안이고 그 최서원은 2020.2.14일에야 판결이 나왔는데 어떻게 2017.3.10일 날에 헌법재판소는 최서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을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도왔다는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무런 탄핵사유도 없이 증거도 없이 파면했는가?? 헌법재판소의 초법적인 탄핵심판과 파면 선고는 위헌이다, 따라서 2017.3.10일 사건 2016헌나 대통령(박근혜) 탄핵에서 재판관 이정미가 주문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는 무효임, 헌재의 위헌적인 파면 선고는 헌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고 국가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고 내란범죄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 강일원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서기석 조용호를 국기문란과 내란죄로 즉각 체포하기 바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로 혹시 이들 8인의 헌재 재판관이 외부의 지령에 의해 엉터리 탄핵심판을 하고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였다면 이들은 여적죄에 해당함으로 사형이 마땅하다, 🌑헌법은 법과 나라의 근간(根幹), 헌법 84조는 특히 대통령 탄핵에 대해 명시. 박근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없음. 재임 중 소신껏 국정에 임하라는 법정신!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며 " 오직 조국을 위하여!" 결단치 않았다면 지금도 세계 최빈국일 것! 개대중, 개 영삼 사사건건 반대, 심지어 개대중은 경부고속도 공사 현장 땅바닥에 누워 죽어도 못한다, 고 한자 오늘날도 개 영삼 부정부패 세력과 개대중 종북세력 그 똘만이들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에 사사건건 반대, 그러나 독재 소리 들으면서까지 부정부패 일소(一掃)의 방편(方便)으로 자당(自, 黨)에서도 외면한 김영란법 통과시키자 공직자(公職者)들이 부수입이 없어지자 반란, 특히 언론들! 종북세력의 극한 반대에도 교육을 망치는 전교조 법외 노조로, 노무현이 개악한 국정교과서 역시 좌빨들 극한 반대에도 개정! 통진당 해산, 이석기 구속, 북핵 자원(資源) 줄 개성공단 폐쇄 등 30여 가지 위업! 국위 선양, 세계 지도자들도 인정한 국격(國格) 높인 대통령! 세계 가는 곳마다 국빈(國賓) 대우, 해외 교포들이 긍지를 갖다. 헌법은 법의 근간인데 헌법 84조, 특히 탄핵에 관해 국 개놈들이 제출한 것은 절차도, 내용도, 더욱 헌재에서 몇 곳을 정정해서 제출, 헌재는 헌법 84조는 거론조차 없이 이정미 퇴임 일자 안에 8명이 파면 선고! 하나에서 10가지 다 엉터리, 탄핵 과정에 5명의 애국자 목숨 잃음. 국난(國難) 야기한 탄핵 7賊(적)은 3년이 되도록 오히려 또 헌법 개정 시도! 황교안 대행은 박 대통령을 처음부터 좌빨들에 포로처럼 넘겨 버린 배신자, 헌재 탄핵 무효임에도 박 대통령 감금된 채 5,9 대선 묵인, 직무유기, 반역 방조! 문죄인은 무자격, 가짜 대통령, 청와대 불법 점거! 나라를 고의로 망치고 있음 간첩 문죄인 체포! 1076일째 옥중투쟁 중인 박 대통령 복귀! 합헌(合憲), 헌법 84조.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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