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특정한 날짜에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수신인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상대방에게 고지를 한 후라야 후속절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한 경우인데, 그 예들은 밑에 따로 설명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만 내용증명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확정된 의사를 밝힘으로써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하고싶은 말을 다 적지 말자.

Tip: 하고 싶은 말은 친구들과 나누고, 내용증명에는 분쟁해결에 필요한 말만 하라.

 

 내용증명이 입증할 수 있는 것

내용증명을 보내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을까?

예를 들어 "1년 전 귀하는 나에게 10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갚지도 않고 있으며, 10회에 걸친 제 연락에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를 생각해 보자.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그 속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내용증명으로 입증이 되는 것은 [수신인이 발신인에게 기재 내용을 몇월 몇일날 통보받았다]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위 예에서는 수신인이 100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 금원을 빌려간 일에 대하여 발신인이 채무변제를 촉구하였다 "라는 사실만이 입증된다. 10회에 걸쳐 연락하였다는 것도 사실은 입증된 것은 아닌데,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소송에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다.

통보사실이 왜 중요한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

어떤 계약이 있는데, 일방이 계약이행일로부터 9년이 지나서,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가정해보자.

 

명확하게 계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서 질수도 있다.

판사는 계약에 따른 이행을 왜 9년이나 촉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소송을 제기하느냐? 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계약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다른 경위로 작성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내용증명이 비로소 쓸모가 있다.

 

내용증명을 받고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떨까?

처음 예에서 채무이행을 최고받았는데 수신인은 어이가 없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1년 후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소송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판사는 발신인이 100만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수신인은 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을까? 1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라는 사고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예제처럼 중요한 사실에 해당하는 '대여사실'을 내용증명의 무응답을 이유로 인정하는 경우는 실제로 잘 없겠지만, 내용증명의 발송, 응답 사실이 소송에서 다른 소소한 주장사실의 인정여부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간단한 두개의 사례를 들어 보았다. 

법원에서 아무런 다툼없이 쉽게 인정해주는 '증거'로는 내용증명이 王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은 여러경우에 있어 항상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되겠다.

이제 내용증명에 대해 절반은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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