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자금은 변동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농창업자금·귀농주택구입자금" 지원정책이란? 이 정책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대출해 주고 저금리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귀농창업자금 : 3억원 / 년 2.0% 5년 거치 10년 상환 ▶귀농주택구입자금 : 7천 5백만원 / 년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귀농 또는 귀농 예정자인 만 65세이하 (*이주기한·거주기간·교육이수(100시간) 실적 모두를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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