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폐렴' 빌미로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운운하는 與圈에 기독교계 강력 반발..."결코 인정못해"

장로회 예장합동, 성명서 발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영춘 민주당 의원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종교의 본질과 자유 훼손하고 종교단체 탄압하는 처사...깊은 유감 표한다”
“교회에 있어 회중예배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
“다중회집이 문제라면 대형마켓, 백화점, 전철, 버스, 학원, 식당, PC방, 노래방, 클럽, 극장, TV방송프로그램 등도 전면 금지되어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예장합동 김종준 총회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언급한 ‘종교집회 전면금지 (대통령) 긴급명령’에 대해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총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3월 7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국회에서는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3월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에서 ‘종교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시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요구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이는 종교의 본질과 자유를 훼손하고 종교단체들을 탄압하는 처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회장은 “교회에 있어 회중예배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정책과 소속 교단의 권고에 발맞춰 이미 주일예배를 소수 중직자만 모여 드리고, 가정예배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주일예배로 모이는 소수의 교회들 역시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제를 사용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은 일반 시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통교회가 거짓 및 은폐를 일삼는 이단사이비 단체와 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총회장은 “이재명 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근거로 종교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교 분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며 “종교집회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하는 일은 이러한 기본권과 충돌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상황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권고하고 교회는 자율적으로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교회를 통한 확산을 방지하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다중회집 자체가 문제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마켓, 백화점, 전철, 버스, 학원, 식당, PC방, 노래방, 클럽, 극장, TV방송프로그램, 각종 경제활동을 위한 모임까지도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일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인 것처럼 유독 종교집회만을 금지하려 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언론 호도이며 형평성을 벗어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종교집회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그 어떤 행정명령에 대하여는 결코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의견을 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종교집회 전면 금지 긴급 명령을 거론했다. 이 지사는 “전체 교회 중 56%에 해당하는 2858곳이 집합 예배를 강행할 예정”이라며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종교의 자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한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법) 제49조에 의거 집회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가 언급한 감염법 49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도 이 지사는 신천지 집회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우한폐렴 확진자가 속출하자 도내 신천지 종교 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서 이 도지사의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자, 그는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경기총) 회장단 및 도내 교회 목회자 10여명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독교 교회 지도자 긴급간담회’를 갖고 교계 의견을 받아들여 긴급명령 검토 방침을 철회했다. 대신 그는 예배 시 마스크 착용, 예배당 출입 시 발열 검사, 교인 간 2m 간격 유지, 예배 전후 방역 활동 등을 감염 예방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감염을 막는 게 목적이지 집회를 막으려는 목적은 아니다”며 “감염 예방 조건을 수행하지 않으면 집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했다. 이 조건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집회 제한을 가하는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긴급 명령권’과 ‘장관 혹은 지자체장의 허가’까지 거론하며 종교집회 금지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종교행사나 체육행사 등 잘못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1%의 소지조차 없애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필요 시에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 개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것도 현재의 법체계상 어렵다 그러면 역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 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릴 생각이 없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통산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는 자제권고 이상 어려우니까 명령권을 발동해서 원칙 금지를 하고, 꼭 필요한 행사는 허가를 얻어서 해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역시 헌법상의 긴급명령권 발동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며 거듭 요구했다.

김영춘 의원이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재석의원 157명 중 찬성 146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 시국 선언

“북한 땅, 자유민주로 회복해야 할 우리 영토
2,500만 북한 주민, 우리가 구원해야 할 동포
자유민주주의 미국과 혈맹 소중히 간직해야
공산·사회주의 아닌한 다양성 상호 존중하길
동성애 권장·교회 파괴하는 획책 단호히 배격”


‘온누리교회 애국장로회’가 10일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년 간 우리나라는 숨겨진 공산주의 이념으로 헌정이 파괴되었고, 국방이 해체되어 안보가 위태롭게 되었다”며 “방만한 포퓰리즘으로 경제와 민생은 파탄되었고, 기업은 위축되고 노동시장은 불안정해져서 지속 성장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했다.

이어 “교육행정과 언론은 국민과 청소년의 인식을 왜곡시켜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총체적인 거짓과 거듭되는 실정과 편 가르기로 국론이 분열되고 외교는 실패하여 고립되었는데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만연해 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으며 급기야 교회의 예배까지 중단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애국의 길’을 제시했다. 먼저 “대한민국은 헌법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공산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며 “북한 땅은 자유민주주의로 회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독재자의 억압하에 신음하는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구원해야 할 동포이고 탈북자는 우리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신앙의 자유를 말살하는 공산주의를 배격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의 혈맹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되 미국 및 우방과 국제적 안보동맹을 공공히 하여 공산독재 세력의 무력 침략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룰 수 있는 역량을 튼튼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한 다양성을 상호 존중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교육감 자치단체장 선출에서 스스로 분열하여 불의한 세력에게 정권을 내어주는 이기적 편협성을 반드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체계와 전통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시장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혁신과 지속 성장이 가능하게 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자유시장경제의 풍요를 지속하면서도 공산주의가 틈타지 못하도록 자발적·사회적 책임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 된 따뜻한 시장경제의 나라를 이룬다”고 했다.

한편 “동성애의 중독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고 에이즈의 확산을 막으며 지나친 에이즈 의료보장으로 오히려 동성애를 장려하는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이란 미혹된 이름으로 동성애를 권장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획책을 단호히 배격하며 건전한 사랑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참된 보금자리인 가정을 보호하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국회,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즉각 철회하라”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국회는 종교자유와 국민평등권을 침해한 ‘종교집회 자체촉구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11일 이런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독교 신앙을 탄압했던 수많은 국가권력에 앞에서 교회는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선택했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국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에 대한 도전이요 탄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항”이라며 “그런데 이번 결의는 국회가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면서도 스스로 헌법의 정신에 반하는 매우 잘못된 결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또 “기본적으로 기독교 예배를 포함한 모든 종교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는 종교집회를 적극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그런데 국회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와 일체의 논의없이 더 나아가 아무런 고민도 없이 졸속으로 결의안을 발표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했다면 종교집회만 꼭 찍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아닌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클럽, 대규모 음식점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제도 포함시켜야 했다. 그런데 오로지 종교만을 명시해 결의안을 발표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종교탄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기독교는 국회 결의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자율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예배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각 교회의 자체판단에 따라 온라인과 가정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신자들을 위해 부득이하게 철저한 방역과 2미터 이상 간격 유지, 전원 마스크 착용 등의 자체노력을 기울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교회들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종교자유와 국민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하겠다는 망언을 통해 감염병을 핑계로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도정에 구현하려 했다면 전면금지의 긴급명령 망언을 하기보다는 더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쪽으로 먼저 움직였어야 했다. 따라서 이 지사의 발언은 참으로 종교를 무시하는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지자체장의 종교자유 침해와 종교탄압적인 결의안과 발언을 규탄하며 부당한 결의안과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정중한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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