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혼례란 결혼기념행사이다. 생일과 관계없이 결혼한 날짜에 따라 행하는 의례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결혼의 중대성에 비추어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그 날을 기념하는 의례이므로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수연이 자손이 마련하는 것이므로 혼인기념도 30주년이상이면 자손이 차려주고 30주년 미만은 혼인 당사자들이 기념해야 한다.

 

 

1. 회혼례의 조건, 절차

 

 자사(子思, 공자의 손자)는 ‘회혼례는 혼인의 신성함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했고, 우암 송시열은 ‘법도에 맞지 않지만 생신 의식과 같이 하는 것은 무방하다’ 했다.

 혼인한 회갑이란 뜻에서 ‘회혼’이라 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수연례와 같으나

   ․ 부부가 모두 살아 있어야 하고,

   ․ 자손 중에 죽은 자가 없어야 한다.

   ․ 당사자의 복장은 혼례복으로 한다.

 

 회혼례의 복장으로 신랑은 사모, 관대에 관복을 입고 목화(木靴)를 신으며 신부는 다홍치마, 녹색저고리에 원삼을 입으며 족두리를 하고 용잠을 꽂는다.

 

 

2. 혼인기념일의 명칭

 

 우리나라는 혼인과 관계된 기념의식을 회혼뿐이었는데 외국의 경우는 매우 다양하다. 외국의 경우를 참작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⑴ 25주년 : 은혼(銀婚)           

  ⑵ 30주년 : 진주혼(眞珠婚)

  ⑶ 35주년 : 산호혼(珊瑚婚)       

  ⑷ 40주년 : 녹옥혼(綠玉婚)

  ⑸ 45주년 : 홍옥혼(紅玉婚)       

  ⑹ 50주년 : 금혼(金婚)

  ⑺ 60주년 : 회혼, 금강석혼(回婚, 金剛石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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