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 비례 대표는 투표지가 66 cm 나 되어서 전자개표기를 쓸 수 없답니다. 또한 비례대표제는 연동율 50 %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과거 처럼 무조건 한 정당에 표를 던지면 많은 표가 쓸모 없이 버려집니다.

* A정당이 지역구 253석 중 130석을 얻고 정당지지율 35% 이 나온다면...  결과적으로는 A당은 지역구 130석 + 비례대표 6석

=136석 밖에 못 얻습니다....

* E정당은 253석 중 1석을 얻고 정당지지율 5% (심 상정의 정의당은 3 %)  라고 가정할 때... 결과적으로.. E당은 지역구 1석 + 비례대표 1석 + 연동형 비례대표 5석 =7석을 가져갑니다..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요?♥

★ 현재 확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데 47석 중 30석에 대하여 연동율 50%로 캡을 씌우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A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130석,

정당지지율 35%,

* B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110석,

정당지지율 35%,

* C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 8석,

정당지지율 15%,

* D정당은 지역구 253석 중4석,

정당지지율 10%

* E정당은 253석 중 1석,

정당지지율 5%라고 가정할 때

1. A정당은 정당지지율이 3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05명이 적정선인데, 이미 지역구에서 135명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 명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2. B정당은 정당지지율이 3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05명이 적정선인데, 이미 지역구에서 110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는 한 명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3. C정당은 정당지지율이 1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45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8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37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률을 50%로 적용하기 때문에 18.5(19) 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4. D정당은 정당지지율이 10%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30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4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26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율 50%를 적용하면 13석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5. E정당은 연동률이 5%이기 때문에 총 300석 중 15석이 적정선인데 지역구에서 1석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14석을 더 가져갈 수 있으나 연동율 50%를 적용하면 7석을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이렇게 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 당선자는 C당 19석, D당 13석, E당 7석 합계 39석이 됩니다.

그런데 30석으로 한정한 캡때문에 토탈 30석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 C당은 19석x 30/39=15석,

* D당은 13석x 30/39=10석,

* E당은 7석x 30/39=5석으로

합계 30석이 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나서 비례대표 47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을 뺀 나머지 17석에 대해서는 정당지지율로 배분합니다.

★ 즉 A당과 B당은 각각 17석 x 35%=6명, C당은 17석 x 15%=3석, D당은 17석 x 10%=2석, E당은 17석 x 5%=1석(사사오입으로 합계가 18명이 되었으나 17명으로 조정해야 됨.)

★ 결국

* A당은 지역구 130석 + 비례대표 6석

=136석,

* B당은 지역구 110석 + 비례대표 6석

=116석

* C당은 지역구 8석 + 비례대표 3석 +

연동형 비레대표 15석 =26석

* D당은 지역구 4석 + 비례대표 2석 +

연동형 비례대표 10석 =16석

* E당은 지역구 1석 + 비례대표 1석 +

연동형 비례대표 5석 =7석

총 합계 301석(사사오입으로 301명이 되었으나 300명으로 조정되어야 함)

★ 오랜만에 수학공부 좀 하셨나요?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심상정 의원이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럼, 오는 4•15 총선에서 소중한 권리를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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